가수 비 건물 가압류, 국내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

유상우 2009. 3.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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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가수 비(정지훈·27)의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23일 "비의 청담동 건물 가압류는 국내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2007년 6월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 19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비와 비의 당시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가 900만달러(약 126억원)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클릭 엔터테인먼트는 "비 소유의 미국 내 재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것"이라며 "특히, 비의 청담동 소재 100억원대 건물을 가압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비 소속사 측은 "비의 미국 내 에이전시를 통한 수익금 등은 압류할 수 있어도 비의 국내 부동산 등의 가압류는 국내법상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내에서 곧바로 경매 등 압류는 할 수 없지만 가압류는 가능하다. 미국 내에서는 비 등이 소유한 부동산, 채권, 기타 유체동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 명령을 채권자인 클릭에 보낸다.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이 나올 확률이 높다.

클릭은 하와이 연방법원의 판결문을 한국의 관할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 분명하다.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클릭이 진행하는 본안 소송은 손해배상(기)이 된다. 클릭이 재산유출을 막고자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한 다음 재판에서 승소하면 집행단계에서 강제경매(부동산), 채권(통장 등)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 유체동산이라면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법은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더라도 큰 금액을 받아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상우기자 swryu@newsis.com※알려드립니다위 보도에 대해 비(본명 정지훈)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6월 월드투어 무산과 관련해 비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금은 약 42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비 측은 이번 하와이 연방배심의 판단과는 달리, 같은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07년 9월 무대장치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뿐이며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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