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대법 조사단 "재판 간섭·사법행정권 남용" 결론

김종민 2009. 3.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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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및 몰아주기 배당 논란에 대해 "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판단 결과를 내놓았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6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지난 6일 출범 이후 11일 동안, 제기된 의혹과 연관된 모든 이들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8일엔 당시 촛불사건 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 20명을, 9∼10일에는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을, 11일에는 이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지적된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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