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 '아이도저' 규제 논란

박현준 2009. 3. 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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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마약인 '아이도저'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정부와 법조계·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이도저란 MP3 형태로 돼 있는 소리파일들로, 이를 들으면 마약을 투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미국에 기반을 둔 판매사는 주장하고 있다.

사이트에는 각성제, 스테로이드, 진정제 등의 실제 마약 이름을 딴 파일을 준비해두고 있다.

우선 아이도저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다. 양은주 고려대(심리학) 교수는 "(아이도저가) 어떤 면에서 새로운 건지는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작용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배명진 숭실대 교수는 아이도저가 "단순음으로 세포를 자극해 연상을 일으킨다"며 "몽롱한 기분이 들면서 중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5분만 들어도 멍해지고 10분이 지나면 공격적으로 (심리가) 변한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온 사용 후기에도 아이도저를 쓴 뒤에 "이유 없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졌다"는 사용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

법적 제재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현행 마약류관련법으로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 아이도저가 고체나 액체 같은 일반적 형태의 마약이 아닌 전자기록이기 때문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협의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로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돈 고려대(형법학) 교수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일 효과가 없는데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있었다. 전지연 연세대(형법학) 교수는 "사기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사람을 속여 효과가 없어야 사기인데,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다"며 "일반적인 약품도 사용해서 효과가 갈리지만 사기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정법상 처벌근거가 부족하고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어, 복지부는 고육책으로 이번 주에 포털 사업자들을 불러 사이트 차단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정이 없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무해함이 입증될 때까지 차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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