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전원 유죄..법원 "비난받아 마땅"(종합)

최갑천 2009. 2.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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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카페 운영자 양모씨 등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카페지기 김모씨 등 9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카페 회원 10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했다.재판부는 "지난해 촛불시위로 촉발된 광고중단운동과정에서 광고주인 중소업체들을 집중공격해 광고중단 및 사과문 게재 결과를 이끄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세 과시나 겁박, 전화응대 강요 등 광고중단운동을 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소비자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행위가 과격했으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여론이 격앙된 시기에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독려 여론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별로 죄책을 물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카페 개설자 이씨는 지난해 6월 촛불정국 당시 자신의 카페와 관련 사이트 등에 특정언론사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차례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카페 회원들은 해외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거나 광고주 회사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항의 전화를 하며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등 광고중단운동에 적극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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