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전원 유죄..법원 "비난받아 마땅"(종합)
보수언론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카페 운영자 양모씨 등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카페지기 김모씨 등 9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카페 회원 10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했다.재판부는 "지난해 촛불시위로 촉발된 광고중단운동과정에서 광고주인 중소업체들을 집중공격해 광고중단 및 사과문 게재 결과를 이끄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세 과시나 겁박, 전화응대 강요 등 광고중단운동을 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소비자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행위가 과격했으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여론이 격앙된 시기에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독려 여론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별로 죄책을 물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카페 개설자 이씨는 지난해 6월 촛불정국 당시 자신의 카페와 관련 사이트 등에 특정언론사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차례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카페 회원들은 해외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거나 광고주 회사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항의 전화를 하며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등 광고중단운동에 적극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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