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피멍 들게 때린 교사 '복직'학부모들 "이해할 수 없다" 분통

2009. 2. 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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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기사 보강 : 18일 저녁 8시 20분]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수학문제가 틀렸다"며 과잉 체벌해 해임됐던 안아무개 교사가 지난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직된 것이다.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의 가족은 안 교사에게 맞아 아이의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든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고(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1981) 누리꾼들은 격분했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지난 해 10월말 인터넷에 올렸던 사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천 남부교육청은 진상 조사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28일 안 교사를 해임했다. 안 교사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냈다. 소청심사위는 심사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밤 10시 30분께 안 교사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의 정아무개 장학사는 18일 < 오마이뉴스 > 와 한 통화에서 "안 교사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해당 교사는 지금 해임 상태여서 다른 학교에 배정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우선 원래 초등학교에 복직한 뒤 올 9월에나 임시전보 형태로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 교사의 거취에 대한 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가 도착한 뒤 내려질 것"며 "징계 수위가 낮춰진 정확한 이유와 경과는 결정서를 받아야 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서는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된다. 당시 소청심사위 회의장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모임'의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소청심사위의 사무관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그간의 관례와 안 교사가 임신 중인 것을 참작해서 결론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부모 "아이는 아직도 병원 다니는데 체벌 교사는 복직? 이해 안 돼"이 소식을 접한 피해 학생 부모와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학생의 부모인 B씨는 "소청심사가 열린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기다렸다"며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 결과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아이가 지금도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안 교사가 복직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교육청이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내가 준비한 서류는 접수하지도 않았다"며 "사건 당시 여론 눈치를 보고 일단 해임했다가 3개월이 지나 소청심사위 소청을 통해 복직시킨 것 같다, 순전히 이런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해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B씨는 "나는 다른 아이들이 더 이상 안 교사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법정소송은 물론 쫓아다니면서라도 사람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안 교사의 체벌은 학교 담장 밖이라면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할 일은 성폭력·과잉 체벌 등을 저지른 부적격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참교육을 펼치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간의 관례와 해당 교사의 정상을 참작해 내렸다는 위원회의 결론에 곧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뿔난 시민들 "부적격 교사 복직시킬 거라면 소청심사위원회 해체하라"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비판 글이 잇달았다. 대다수 글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내용이다. 배아무개씨는 "폭력 교사 밑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사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훌륭한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강아무개씨는 "그동안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게 꼭꼭 숨어서 (소청심사위는) 부적격 교사를 복직시켜줬던 것"이라며 "소청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려면 소청위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 6명의 소청심사는 다음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2학년생을 과잉 체벌해 해임됐던 인천 OO초등학교 안 아무개 교사의 복직 소식을 접한 일반 시민들이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소청심사위의 징계경감 결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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