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 가입 자격도 없다?

2009. 2.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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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8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쟁취 및 대전지방노동청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8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쟁취 및 대전지방노동청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이 이처럼 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선 것은 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최근 노동부는 건설업자 단체와 경총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서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노조설립신고증 반려사유가 된다"면서 "2월 2일까지 자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자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노동부가 사용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역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8년간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을 노동부가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도 아닌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건설기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 등 기본적인 단결권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이라는 민주노조 운동 자체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있어서도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 설립 허가를 인정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들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히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자본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본부는 또 "노동관계 해당 주무 부서로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노동부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2만 조합원들은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역본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시키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유일한 정부 기관인 노동부가 그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사용자의 편에서 노동자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노동부가 이럴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18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쟁취 및 대전지방노동청 규탄 결의대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투쟁사에 나선 박영길 건설기계노조 대전지부장은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1%만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그릇된 시각을 고쳐놓기 위해 올 한해를 투쟁의 해로 선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정규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할 것 ▲최저임금법 개악 즉각 중단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방안을 강구 할 것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제약을 즉각 중단할 것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시정 절차를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 규탄결의대회는 전국 지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28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 조합원이 집결하는 집중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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