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네르바 朴' 작년 12월초 수사
"12월29일자 글 올린 뒤 수사 착수" 檢 설명과 배치(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미네르바' 박모(31.구속) 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글을 올린 작년 12월29일 이전부터 검찰이 박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1차장 산하 형사5부는 작년 10월30일 `미네르바'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돼 배당됨에 따라 12월11일 포털사이트 다음으로부터 박 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
박 씨가 작년 12월29일 문제가 된 `정부 긴급명령 발동'을 게시하고 3차장 산하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지난달 7일 박 씨를 긴급체포하기 약 한 달 전에 이미 검찰이 박 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박 씨에 대한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논란이 일자 12월29일 정부가 긴급명령을 발동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뒤에야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당시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사5부에서 수사한 진정 사건과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진행된 사건은 별개 사건이었으며 형사5부 해당 검사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느라 진정 사건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씨는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수사한 전기통신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형사5부에 배당된 진정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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