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본부장, 일문일답(끝)

홍석희 2009. 2. 9. 13: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역직원들이 20일 진압작전에 동원되지 않았다고 본 증거는 있나?- 부존재의 증명은 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안전모를 쓴 경우가 있었는데 수사팀이 긴장을 했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경찰이었다. 더이상의 자료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쏠 수는 ㅇ버슨ㄴ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옆고 닫는게 있는데. 용산 서장은 그 상태만 보고 9시30분에 내려가는데 펌프카가 설치가 되면 수압이 나오는지 알고 내려가는데 다시 직원들이 소방서에 수압이 제대로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골프공과 돌들이 날아오니까 보호를 해주라고 해서 우연히 막아주게 된다.●9시30분께 무전으로 물포는 경찰이 물을 쏴야 한다고 했는데.. 경찰이 자기 작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책임을 안 물은 이유?

- 물포를 쏜 직원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물어 기소했다. 최초의 물이 나갈 때는 경찰이 지시한바가 아무도 없었다. 경찰관의 행위가 죄가 된다면 폭력행위 방조, 직무유기가 된다. 그러나 방조가 가능하냐... 에 대해서는 물을 쏘는 것은 원래 경찰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막아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방조가 되는 것이냐. 처음에 만일 알았다면 제지를 했어야한다. 서장으로부터의 지시도 있었구요. 그래서 방조는 안되는 걸로 파악한다. 직무유기는 재판상 유죄로 나는 것은 고의적인 직무의 방기라고... 방기는 통상 포기다. 자기가 그일을 해야하는데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야 위법이 된다. 경비과장은 이거도 챙기고 온 갖 것을 다 챙긴다. 사실 본인 말로는 잠시 잊어버렸다고 ㅁㄹ하는데 무전 상황을 체크하면 이해가 가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기소를 못한 것이다. 지난번에 말한 공권력의 위임을 민간인에게 할 수 있느냐를 살폈는데, 법령에 근거를 찾아보니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는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물포를 쏘아야 하는 경우는 물포를 쏠수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위임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다. 분명히 잘못되기는 했으나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고 봤다.

●용산서장은 망루 발포를 막아야 하. 현암 건설의 본부장은 경찰이나 소방서의 지시 없이 개별 판단?

-네. 지금까지 증거에 의해 확보된 것은 그것이 맞다. 현장에는 3명이 잇었다. 본부장은 지시를 한다. 나중에는 그만 쏘라는 지시도 한다. 남과장이라는 그분이요. 사진에 보면 뒤를 돌아보는 그 분인데.. 그분은 방패를 빌려준 업체에서 파견나온 사람이었다. 파견나온 직원과 그 두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쏜다. 파견나온 직원까지 기소하는거는 너무하다고 판단했다.

●물포를 쏜 사람은 기소가 됐는데, 방패를- 그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안한겁니다. 물포 쏘는 것은 경찰의 업무입니다. 경비과장이 잘못 판단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범죄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위가 있어야 하는데 경비과장에게 범의가 있겠느냐고 볼 것이냐... 안된다. 만일 설치 자체는 경찰이 했으니까요.

●2시간 반동안 경찰의 허락 없이 민간인이 물포를 잡을 수 있나?- 기소는 불가능하다. 경비과장은 방패를 막아주라고 했지만 쏘는 것이 용역직원인지는 몰랐다. 경비업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합치 않다.

●특공대를 투입할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판단근거에 대한 설명 부탁- 합동작전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20일에 대해서 판단한거다. 미숙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자료에 나온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다. 이 작전은 작전의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피해 상황은 저희들이 말한 피해상황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화염병 투척이 200여개라고 추측한 근거는 인천에서 만들어온 것이 400개였다. 일일이 몇개를 던졌는지는 모른다.

●물포를 2시간30분 쐈다. 그만 둔 이유는?- 경찰이 인지한 것은 20분 뒤다. 19일에 용산 무전망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서울청장도 1시30분정도 오고, 차장도 현장에 왔다. 경비과장은 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어야 했다.

- 물포를 그만 둔 이유는 망루의 지붕이 마무리 돼서 그만했다.●가스를 맡고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이 있던데?- 가스 부분은 말이 없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망루 안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가스레인지, 부탄가스 등이 있었다. 그럼 경찰이 가스를 썼다는 얘기인가? 가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이 있었나? 물에 최루액을 쏜 경우는 있다. 가스를 맡아서

●폭처법 방조에도 미필적 고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그럼 경비과장이 인식을 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지 않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판단 미스라고 봤다. 물론 그 판단 미스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 행위에 이를... 그러니까 과장의 변명을 받아들이자면 망루를 저지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었다더라.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용키 어렵다.●직무방기라고 볼수도 있지 않나?- 이 경우에는 적용키 어렵다.●경찰의 지시로 물포를 잡았다는 진술은 없었나?- 구체적으로는 어느 소화전에 연결을 하고 그런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었다.●20일 새벽에 촬영된 동영상에 따르면 ㅁ누을 경찰이 땄고,-(다른 검사)- 진보신당●●숨을 쉴수가 없었다●19일 이후부터 용역과 경찰이 합께 행동했다는 거는 물포 외에 없다?- 전혀 없다.●- 19일 낮에 한번 20일 새벽에 한번 두번을 기소한것이다.●폭력행위 방조 물권법 관련해서, 경찰의 물포 발사는 폭력이 아니다고 본 것?- 현장에서는 물포 발사가 폭력행위라고 인식하고 그대로 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살포 행위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저게 폭력행위다라는 인식을 가졌느냐 아니냐를 본 것이다. 그 경비과장이 보기에 폭력 행위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도 놔두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 자기도 잘못을 인정했지만 자신은 너무 바빴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더라.●- 10시에는 버스에서 탄채로 용산역 근처에서 대기중이었다. 최종적으로 경찰청장 승인을 얻고 그 다음날 새벽 6시30분이다.

●최종 판단은 차장의 판단?- 네●19일 상황에서 망루를 저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을 텐데..●물포 관련해서 수압을 올린것은 누구?- 수압 올린거는 소방관이다.●당초 김석기내정자를 조사할 의지는 있었나? 진술서를 보내온 것이 갑작스런 것인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 그러나 서면조사를 안하고 무조건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봤다. 지위도 있으니까요.

- 무전기를 꺼놓고 있었냐 아니냐는 형사적으로 처벌과는 별개다.- 만일 범죄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조사를 안할 수는 없었겠지요.●보고 부실은?- 현장 책임을 질수도 있는... 그러나 현장에서의 경찰이 판단할 책임이다.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경찰쪽에 징계건의는? 징계통보?- 이껀을 한 다음에 기소유예를 한 다음에 통보를 하지요. 경찰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많이 참고는 하겠지만 이는 경찰의 판단이다.

●수사팀은?- 수사팀은 해체를 하고, 형사3부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되 청 내에 인사이동으로 떠나지 않는 검사들은 공판 검사로 활동을 할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거나 새로운 수사단서가 발견이 되면, 수사본부는 아니더라도 수사팀은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철연 수사는?- 수사본부는 일단 아니다. 제 소관 사항이 아니다.●공안부랑 같이 수사할 계획?-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김석기 무전기?- 시스템을 모토로라에서 했다. 저희들이 혹시 이 시스템이 원래는 한달이었는데 사건 이후 갑자기 24시간으로 바뀐게 아니냐는 것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처음 시스템이 갖춰질 때부터 그 다음 날짜에 올라가도록 셋티잉 돼 있었다고 하더라. 모토로라에 확인했다.

●전철연과 협상했다더라.- 대외협력국장으로 알고 있다. 임태순씨가 협상을 시도하려고는 했었다는 것은 맞는데 호각인은 했다.

- 3개월치 식량을 들고 올라갔다. 사망한 특공대원은 쌀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생수를 600통을 가지고 올라갔다. 애초부터 그렇게 일찍부터 협상을 하려고 했을 것이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 현장에서 발견된 통은 65통이다. 조금씩은●피해액수?- 화재가 난 인근 건물은 비워진 건물이라 피해액을 체크하기가 어렵다. 차량 파손은 12만원이다. 나머지는 피해액수 집계 못했다. 화염병은 200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수사를 하면서 비난도 많이 받았다. 실체 관계 하나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었다. 중간에 빠진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사실관계는 다 밝혀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전부의 마음 가짐은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는 편파적인 마음을 먹고 수사에 임했다. 구체적인 고소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기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역업체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고소 사건이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철거 재개발 관련해서 시스템 정비를 하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노력들이 다 함께 있어야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지는 않나고 본다. 기자분들께 화를 낸 경우도 있었지만 수사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보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