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 김석기 청장 서면조사

입력 2009. 2. 4. 14:32 수정 2009. 2. 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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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4일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에 대한 진압 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청장이 보내 온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어제 오후 공문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점거농성 진압작전 계획이 보고된 지난달 19일 오전부터 진압이 종료된 20일 오전까지 자신이 보고받거나 수행한 역할 등을 적은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같은달 31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청장에게 사고 발생 당시 청장실에 무전기를 두고 실시간으로 작전상황과 진압상황을 체크했는지 여부 등 A4용지 1~2페이지에 달하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청장에 대한 서면 조사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은 없다"며 김 청장에 대한 서면조사가 김 청장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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