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기 경찰총장 소환 않기로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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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석기 청장 내정자 소환과 용산 진압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모두 결론을 내가고 있습니다.
경찰 잘못을 묻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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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토요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제출한
8쪽 짜리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물어볼 만한 내용은 대부분 들어있다.
보완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빠진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이 자진해 보내온 확인서를
서면 진술로 인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이른 오늘도
김 청장 소환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소환 없이 수사를 끝낼 경우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경찰에게 과잉진압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판단의 핵심은 진압 작전 당시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했어야 사망자 발생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화재 발생과 추락 위험에 대한 경찰의 대비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문제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인화물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25시간 만에 특공대 투입을
강행한 작전이 과연 적절했는가,
사법처리는 가능한가인 셈입니다.
용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 ykkim@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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