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전철련 불법' 전면 수사 검토..'공안사건' 분류

2009. 1. 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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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개입 의혹 집중조사남경남 의장도 소환없이 형사처벌 방침

검찰이 그동안 재개발 분쟁에 개입해 온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면 수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용산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전철련 관련 의혹을 공안 부문에 재배당해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철련이 주요 재개발 분쟁에 개입해 과격 시위와 망루 농성 등을 통해 '대리 투쟁'을 벌여 합의금 등을 받아낸 뒤 세입자들과 나눠 가졌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사안을 사회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공안 사례로 분류해 대검찰청 공안과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첩보와 언론 보도 등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르면 다음달 5일 이뤄질 서울중앙지검의 용산 참사 수사결과 발표 이후 계좌추적 결과와 압수물 등 전철련 관련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용산 참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에 대해 내부적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로부터 '망루 안에서 화염병이 던져졌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농성자들은 누가 던졌는지 언급을 피하고 한결같이 말렸다고만 진술하고 있다"며 "책임지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들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불이 나기 직전 망루 내 3, 4층 통로로 뿌려진 액체가 시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대가 뿌린 물이 흘러내렸다기보다 시너를 농성자가 부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순천향병원에 머물고 있는 전철련 남경남 의장 소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남씨 소환조사 없이 지금까지 확보한 정황만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37)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6000만원 외에 수천만원을 별도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이우승·정재영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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