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종합>檢, 화재당시 현장 지휘 용산경찰서장 소환

정재호 2009. 1. 22. 21: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2일 화재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날 현장 책임자였던 백 서장을 불러 사건 당시 특공대원을 투입한 경위와 최종 투입 결정 당시 정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향후 백 서장 이외에도 현장에서 지휘했던 경찰 간부들을 모두 소환해 구체적인 작전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경찰청 김수정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지휘체계 상으로는 서울경찰청 차장 직속부대로 김 차장이 병력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와 책임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내규나 수칙을 지켰는지, 농성장 진입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를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토한 적도 없으며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재의 원인을 세입자의 화염병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감식반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발화했다고 판단할 단서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 세입자가 화염병을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화염병이 고의적으로 던져진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물대포로 떨어뜨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체포된 25명 중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4명과 일반 세입자 2명 등 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 중 김모씨(44) 등 5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입자 등이 장기간 점거를 위해 3개월치의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고 시너, 세녹스를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생존권 지키기를 위한 순수한 투쟁이라기보다는 변질된 흔적이 보여 고심 끝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설 연휴 전에 수사를 빨리 끝낼 것을 종용하는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여권이나 정치권 등에서 실제로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없다"며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