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성관계 남편에 '부부간 강간' 첫 인정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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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편에게 강간죄를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수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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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중이라는 이유로
남편과 잠자리를 거부한 아내.
이를 이유로 아내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편.
법원은 남편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해 7월
필리핀 출신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43살 임모씨에게
특수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사이에 강제 추행죄가 적용된 적은 있지만
강간죄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의 범위를 두고 최근까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아내를 부녀의 범주에
포함시켜 가해자인 남편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계는 양성평등에 걸맞는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부부 관계를 지나치게 제약해
오히려 가정 파탄을 초래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김승대 교수/부산대 법학과
"어떤 경우에도 부부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도하게 강조되면 그것도 옳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편 임씨는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상급심 재판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조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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