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폭력시위 최대 20년 구형

2009. 1. 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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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모 단체 회원 수십명이 서울 시내 도로를 점거한 채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27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가 망가졌다면 검찰 구형은 어떻게 될까. 검찰이 내놓은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14등급(징역 6~8개월)에서 출발하는 흉기사용 폭력 집회·시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또 화염병 투척 등 행태에 따른 3등급, 상해자 수 및 상해 정도에 따른 4등급, 재물 파손에 따른 1등급, 시설물 점거에 따른 2등급이 보태져 24등급(징역 4~5년)이 구형된다.

대검 공안부(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15일 노동·집단 사범 구형 기준 도입 등의 2009년 공안부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파업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과거와는 달리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안3과 부활, 검찰 수뇌부 인사에서의 '공안통' 약진에 이은 이 같은 조치 등 강력한 '공안 드라이브'가 거듭 예고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공안 정국 조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순천지청 등 노동·집단 사범 사건이 많은 10여개 청에서 8월까지 시범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시행한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구형 기준이 체계화·계량화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평균 구형량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5년 동안 노동·집단사범 1459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30등급의 구형 기준표를 마련했다. 또 불법 집회·시위 유형을 비폭력, 일반 폭력, 시설점거 폭력, 흉기사용 폭력 등 네 가지로 나눠 각 2~5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을 기본 등급으로 부여했다. 불법 파업의 유형도 네 가지이며 비폭력의 경우 기본 9등급이고, 나머지는 집회의 경우와 같다.

검찰은 가담 동기와 정도, 파급 효과, 피해 정도, 수사협조 등 다양한 요소를 가중·감경 인자로 활용해 기본등급에서 등급을 올리거나 낮춰 구형하게 된다. 검찰은 특히 흉기 소지 또는 사용, 주요시설 점거, 떼법 관철을 위한 집단 행동, 정당한 기업활동 방해 등을 주요 가중인자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사측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150명 규모 사업장의 대표가 노조 불가입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노조선거에 개입했다면 기본 10등급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2등급, 노조불가입 조건 3등급, 노조선거 개입 5등급을 합쳐 20등급을 기준으로 구형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법질서 확립 수준을 측정·점검할 수 있는 '법질서 확립 지수(떼법 지수)'를 외부 용역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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