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

2009. 1.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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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만 갖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별도의 이륜차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다는 경찰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 등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이륜차 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하지만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과태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뱀 등의 진열행위나 전당포의 허위장부 기재행위, 굴뚝관리 소홀 등 과거 단속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필요없게 된 규제들이 대상이다.

경찰은 즉결심판 벌과금 납부 독촉장 양식과 실종아동과 가출인 신고서 등도 대폭 현실화 혹은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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