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처벌할 수 있을까

2009. 1. 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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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검찰이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30)씨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법적 잣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인터넷 괴담 등을 퍼뜨린 시민들을 형사처벌하기도 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도 있지만 명예훼손과 관련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박씨가 인터넷에 올렸던 모든 글들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의견이나 미래 예측에 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사실이나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씨의 경우,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냈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글이 1시간도 안 돼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당시 외환시장에도 큰 혼란을 끼쳤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원 형사 재판부의 한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된다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공익을 해쳤는지 여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글을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촛불집회 참가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을, 경찰의 여대생 성폭행설을 퍼뜨린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홍지민 오이석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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