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법인카드로 1억 쓴 검사 최초 '해임'(종합)
김효진 입력 2008. 12. 30. 15:56 수정 2008. 12. 31. 08:35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약 1억원을 사용한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당했다. 현직 검사가 자체 징계를 통해 해임 처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3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민재 부산고검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해임된 김 검사는 앞으로 3년 동안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같은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도 금지된다.
김 검사에 대한 퇴직 수당은 정상 금액의 75%만 지급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이창세)는 김 검사가 지난 2005년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이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올 7월까지 3년여 간 모두 9766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그를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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