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디수첩 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의

2008. 12. 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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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명예훼손 무혐의 '소신'…검찰 수뇌부와 마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내달 15일내 사표 굳혀"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어 온 임수빈(47·사법시험 29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결국 사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피디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점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임 부장검사가 내달 15일까지인 명예퇴직 기간에 사표를 낼 의사를 굳혔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갑작스런 사표 결정 이유에 대해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표와 관련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의 결정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피디수첩 사건 처리와 관련한 상부와의 마찰과, 검찰 조직이 떠안은 부담을 덜어 주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최근 그는 수사 장기화와 관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맞다. 이번 수사는 검찰 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디수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검찰 안팎의 기류가 사직 결심의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검찰 간부는 "임 부장이 법리 적용과 관련해 (상부와) 이견이 있다"며 수사 방식과 결론을 두고 마찰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피디수첩 제작진 기소 요구에 '보도 내용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격은 약하다'며 맞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본인 때문에 수뇌부가 곤란해졌는데,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촛불 정국'이 이어지던 지난 6월 "피디수첩이 4월 방영한 광우병 관련 보도로 농식품부 장관과 정부 협상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보도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며 제작진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제작진의 출두 거부와 내부 이견 때문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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