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절차 무시한채 기공식 강행 논란

입력 2008. 12. 29. 06:58 수정 2008. 12. 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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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안종훈 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첫 사업인 경북 안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먼저 기공식부터 열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29일 경북 안동시 운흥동 영호대교 둔치에서 안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지난 19일 접수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절차를 무시한채 4대강 사업 기공식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기공식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상징적 의미"라며 "실제 삽을 뜨는 공사는 사전환경성 협의가 끝나는 내년 2~3월쯤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안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로 사업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1년 말까지 409억원을 들여 안동시 용상동 법흥교에서 옥동 안동대교까지 4.07㎞에 걸쳐 생태 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한다.ac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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