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④산업

입력 2008. 12. 23. 06:03 수정 2008. 12. 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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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개편SW대기업 소규모 공공SW사업 참여제한(서울=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는 지금까지 적용됐던 '중소기업'의 범위가 달라져 규모상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 계열이나 간접 소유라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일정 규모 대기업에는 소규모 공공 SW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중소기업 범위 개편 = 기준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제 시행 = 4월부터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 조정돼 매출 8천억 이상인 대기업은 40억 이상, 매출 8천억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 SW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때 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또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사업실적 신고는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등을 원하는 사업자만 하면 되고 사업실적은 발생하는대로,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 천일염 주무부처 농식품부로 = 염관리법의 주된 적용대상인 천일염이 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전환되고 식품산업진흥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감에 따라 염 관리 및 염업조합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3월 중순부터 이관될 예정이다.

▲ 전력기술.전기공사 관련 양벌규정 완화 = 전력기술 관리법상 양벌 규정 가운데 법인 또는 개인이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이 내년 공포일(상반기중 예상)로부터 시행된다.

전기공사업법 역시 1월1일부터 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된다.

▲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 7월1일부터 공상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 공공기관 입찰정보 공정위 제공 =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억 원 이상의 기타 공사.물품 구매에 대한 입찰 답합을 막기 위해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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