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 악법' 40여년만에 대거 폐지

2008. 12.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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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1961년 5ㆍ16 군사 쿠데타를 전후로 박정희 정권이 정적의 활동을 묶으려고 제정한 법률이 40여년만에 대거 폐지됐다.

법제처는 19일자 관보를 통해 1962년 3월 제정된 정치활동정화법 등 5ㆍ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권의 입지를 닦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사문화된 법률 6개를 폐지한다고 공포했다.

이날 관보 게재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법률은 정치활동정화법을 포함,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1960년 제정), 특별법의제에 관한 법률(1961년),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 등에 관한 법률(1961년), 부정축재 처리법(1961년),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1961년) 등 6개다.

법무부는 이들 법률이 이미 효력을 잃었거나 법 제정의 목적이 다했다고 보고 유령법률 정비사업에 따라 폐지를 추진했다.

이날 폐지된 대표적인 `유령법'인 부정축재처리법은 5ㆍ16 직전까지 공직이나 정당의 지위, 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축재한 공무원 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부일장학회의 `재산 헌납'을 강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ㆍ16장학회가 탄생하는 바탕이 되는 등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던 야당 정치인과 학생운동 세력의 정치활동이나 반정부 운동을 막았던 정치활동정화법도 5ㆍ16 쿠데타 악법의 상징으로 남아있었으나 이날 영구 폐기됐다.

1960년 3ㆍ15 부정선거의 주동세력과 이에 항거하는 국민을 해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근거 법령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1963년 12월 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효력을 잃으면서 사문화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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