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쫓는다"..가족 숨지게한 형제 집유<청주지법>

2008. 12. 7. 07: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7일 귀신을 쫓는다며 정신병으로 발작하는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변모(48)씨와 변씨의 동생(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며 피해자를 때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도 귀신을 쫓겠다고 스스로 몸을 때리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시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이모(39)씨가 정신병으로 발작증세를 보이자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동생과 함께 대나무 등으로 부인의 등과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wy@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