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30대 의사에게 '사기'당해
【서울=뉴시스】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58)가 외제차 구입과정에서 30대 의사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차량 리스 회사 직원의 방조로 30대 의사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C리스 회사를 상대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외제 벤틀리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30대 의사인 A씨의 명의를 빌려 대금의 일부는 리스보증금으로, 나머지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조씨에게 내야할 보증금을 부풀려 말한 뒤 1억2000만 원을 가로챘고 지난 달 결국 사기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았으나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조씨는 해당 리스 회사를 상대로 "내가 초과해서 낸 보증금을 A씨가 달라고 했을 때 실계약자인 나에게 물어보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며 회사측이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A씨가 가로챈 돈 및 이를 모른채 조씨가 낸 월리스료 및 보험료 등 모두 1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2005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후배 황모씨(45)의 이마를 재떨이로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집단·흉기등 상해)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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