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패륜가족 4명 '집유'

2008. 11.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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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수년간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친할아버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백부(57)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할아버지(87), 숙부(42)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의 또 다른 숙부(39)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들의 성폭력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들의 집 등에서 A(16) 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일부 가족구성원들은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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