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선의 취득' 친일재산 환수에 제동(종합)

2008. 11.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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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재판에 영향..`위장매매' 횡행 우려도(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대법원이 13일 제3자가 친일재산인 줄 몰랐거나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취득한 친일재산을 국가가 귀속처분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해 친일재산 환수에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제정된 `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이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제3자가 `선의로' 친일재산을 취득했다면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별법이 단순히 시행됐다고 해서 어느 재산이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친일재산인지 일반인이 쉽게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 시행 시점 이후 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해당 재산을 친일 재산으로 규정하고 국가귀속 결정을 한 뒤 제3자의 친일재산 취득의 선의를 의심할 수 있어야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번 확정 판결로 특별법 시행 시기에 관계없이 친일재산을 사들인 제3자가 자신은 몰랐다는 `선의'만 입증한다면 이미 국가에 귀속됐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한 가능성이 열렸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을 샀다가 국가에 환수당한 다른 사람들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 활동도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커졌다.

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의 친일재산 환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모두 27건이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제3자가 원고인 사건은 10건이다.

아울러 현재 국가귀속 결정이 되지 않은 친일재산을 보유한 친일 인사의 후손이 선의를 가장해 제3자에게 위장 매매를 통해 팔아넘기는 등 재산을 방어하는 수법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례가 악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3자의 친일재산 취득의 `선의' 범위를 친일재산임을 몰랐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들인 경우로 하면 법정에서 위장 매매 여부를 가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저버린 친일파의 재산을 국민의 재산으로 원상회복한다는 특별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오히려 친일재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반일 정서를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국가가 선의를 가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법의 과잉 집행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장완익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친일재산을 찾아내 환수하는 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도 "다만 이번 판례를 특별법을 피하는 데 악용하는 사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친일재산으로 규정되는 게 법 시행 시점이 아니라 위원회가 결정한 때라면 법 시행 이후 친일 인사의 후손이 재산 매매로 취한 이득을 환수하거나 제3자와 짜고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이를 국고로 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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