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강보험공단, 질병정보 열람 입법예고 논란

2008. 11. 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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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개인 질병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VC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진

국민들의 질병정보는 크게 3가집니다.

치료를 받거나 약을 타간 요양기관명과

날짜가 나오고 어떤 질환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정보들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사기 혐의자의 질병정보가 필요하며,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회사에 넘기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NT▶이종민 사무관/금융위원회

"저희가 왜 보험사기에 관심을 두냐면,

보험사기로 인해서 그 피해가 자꾸 증가를 하면

결국엔 그게 다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펄쩍 뛰었습니다.

질병정보 제공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으며,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면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INT▶김경삼 보험급여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것이 개인에게 있어선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사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부처간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는데

문제의 법안은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 됐습니다.

보통 민감한 정책사안의 경우

부처간 협의가 끝나야

입법예고가 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INT▶김창보 소장/시민건강증진연구소

"조금만 의심이 돼도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용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굉장히 폭을 넓게 잡아서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들 것입니다."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 가운데

보험공단과 사법기관 말고,

다른 정부부처에서 가입자들의 질병정보를

볼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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