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도로주행 의무' 폐지된다..이르면 내년부터
2008. 11. 4. 21:53
내년부터 도로주행 의무 연습시간을 없애 5일 안에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4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제도개선 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종 시험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되고, 건강검진 결과서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운전면허시험장 기능교육 3시간이 없어져 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 시간도 20시간은 15시간으로, 15시간은 12시간으로 축소된다.
또 기능시험 5개 평가항목이 삭제되고 도로주행 연습 의무시간(10시간)도 없어진다. 다만 도로주행 시험 실격 기준은 강화된다.
폐지가 검토되는 평가항목 5개는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기어 변속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돌발사고 급정지 후 출발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찰위원회, 법제처 등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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