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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헌재 결정 어떻게 변했나>(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8.10.30 15:17 | 수정 2008.10.30 15:20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는 30일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0년대에는 재판관 전체 9명 중 6대 3으로, 2001년에는 8대 1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날 결정에서는 위헌(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4명)보다 많았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났다.

◇1990년 9월10일 =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는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 수호 및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병채ㆍ이시윤 재판관은 "간통죄에 징역형만 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 간통죄보다 선량한 풍속을 더 크게 해치고 혐오감이 크다고 할 근친상간, 동성간의 성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냈다.

김양균 재판관은 "간통죄는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었다.

◇1993년 3월11일 =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산지법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1990년 9월10일 합헌결정한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1990년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이를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판시 이유(보충의견ㆍ반대의견 포함)를 이 사건에 인용한다"고 밝혔다.

◇2001년 10월25일 = 당시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8대 1로 합헌결정을 내리는 대신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해외 추세나 성 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 관념이나 도덕기준에 미뤄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헌 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은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08년 10월30일 =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의견을 내놓았다.

김종대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형사처벌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송두환 재판관은 `형사처벌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둔 것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행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 모든 행위에 대해 위헌 또는 합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일부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 유형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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