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재판관 5인은 '위헌' 의견]
'간통죄'가 이번에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배우
옥소리 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소송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부합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9인중 4인이 각각 '합헌'과 '위헌'의 엇갈린 의견을 냈지만 1인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6인) 미달로 합헌 결정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 및 상간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므로 형벌을 통해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성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과거 합헌 결정에서는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1~2인에 불과했지만 이번의 경우 반대의견이 다양해졌다"며 "의헌결정 정족수(6인)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체 재판관 중 과반수가 위헌 의견을 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신설된 간통죄는 1항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용서)하면 고소할 수 없다"고 돼있다.
앞서 헌재는 1990년과 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2001년의 경우 '간통죄는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대한 법 개입의 논란, 간통죄 악용사례 등을 들어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씨는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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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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