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가까스로' 합헌결정(종합)

입력 2008. 10. 30. 14:20 수정 2008. 10.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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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ㆍ헌법불합치 5명 vs 합헌 4명(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헌법불합치)의견을, 4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으나 `위헌 결정'이 되려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헌'이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

반면 김종대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간통죄 처벌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간통이라도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 많은 경우가 있음에도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 행위의 유형 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에는 간통죄와 관련해 옥소리씨가 신청한 사건 등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4건과 헌법소원 2건이 계류 중이었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세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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