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혜택' 2년으로 연장..투기지역 대폭 해제

2008. 10. 22. 07: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ANC▶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수도권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다음 달 대폭 해제돼서 대출규제도 풀리게 됩니다.

정부의 주택건설경기 대책 현원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한 채 더 사는 경우,

다음 달부터는 2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의 모든 주택이 이에 적용되고

2주택 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넘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받은 대출도

앞으론 2년 안에만 갚으면 됩니다.

원리금 상환시기도 '3년 이후'에서

'5년 이후'로 연장하고, 만기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경기도와 인천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 달 대부분 해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분당,

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의 일부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즉 LTV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부채상환비율, DTI도 사실상 폐지됩니다.

또 9조원을 들여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의

보유 땅과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한편,

경영상황에 따라 건설업체를 ABCD 네 등급으로

나눠 D등급 업체는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 hyunny@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