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비상' ..유통기한 지난 닭고기 25t 군납

2008. 10. 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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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CBS 박정민 기자]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멜라민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사료로 쓸 수 밖에 없는 썩은 닭고기 25t이 육군 전방지역 사단 예하부대원들의 식탁위에 7개월 가량 공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김성렬)은 변질된 냉동닭을 해동해 농가로부터 사들인 생닭처럼 위장해 군부대에 납품한 원주 모 영농조합 대표 박모(55)씨와 영업팀장 신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변질된 닭을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성 모 축협 군납과장 김모(43)씨를 구속하고 군납계장 전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영농조합 대표 박씨 등은 유통기간이 지나 상품가치가 사라진 냉동닭을 전국 각지에서 '공짜'로 가져와 보관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킬로그램짜리 천 670상자, 약 25톤 분량을 군부대에 생닭처럼 속여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닭의 경우 1년 이상 보관할 경우 시판할 수 없고 개사료 등 동물사료로 쓸 수 밖에 없지만 이들은 악취를 없애기 위해 냉동닭을 물에 세탁해 정육 작업을 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닭을 공급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계량증명서를 위,변조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박씨 등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축산물납품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역 축협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

검찰에 구속된 축협 군납과장 김모씨 등은 이들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고 변질된 냉동닭이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초 납품 받은 닭을 조리하던 군부대 취사병들이 악취와 함께 썩은 닭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한편, 검찰은 검수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군검수관 성 모 중위를 군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다른 축협의 군납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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