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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선거 때 학원측에서 돈 빌려

MBC | 입력 2008.10.06 07:48 | 수정 2008.10.06 07:52

 


[뉴스투데이]

◀ANC▶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당시에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여 원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에서 학원관계자의 돈을 빌린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VCR▶

지난 7월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한 공

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자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여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입시학원 원장 최모씨로부터

5억여원을. 또 서울의 한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로부터는 2억원을 빌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측은

단순한 개인간의 채무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최씨는 공 교육감이 교사 재직시절 아끼던

제자였고, 이씨는 공 교육감의 매제로,

공적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5억여원을 빌려준 최씨는 공교육감과는

40여년간 친분을 쌓아왔고, 선거때는

선거운동본부장까지 맡았던 사이라고

서울시교육청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원 단속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감 선거때 공교육감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주경복 후보의 경우,

전교조로부터 총선거비의 70%를 지원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자금을 빌리는건 개인간의

채무행위로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빌려준 돈이 개인 돈이 아닌 공금일 경우엔

불법자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MBC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상현 기자 sho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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