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정책 '이중잣대'

2008. 9. 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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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시장 기준과 관련, 국내업체와 해외업체에 적용하는 잣대가 서로 달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국의 최대 인터넷경매 사업자이자 국내 오픈마켓 2위업체 옥션의 최대주주인 이베이의 G마켓 인수건을 조건부 승인했다. 주요 조건으로는 향후 3년간 쇼핑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록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 단가 상승 억제 등을 들었다.

이로써 국내 오픈마켓 1위 업체인 G마켓과 2위 업체 옥션이 결합한 오픈마켓 '공룡'의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쟁 제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쟁제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출현이 가능하다"며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오픈마켓으로 전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인터넷 쇼핑 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로 낮고, 오픈마켓과 일반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와 대금 정산 기간이 달라 전체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옥션과 G마켓 양강 구도가 정립된 이래 CJ의 엠플과 GS의 GSe스토어 등 대기업 계열사 역시 번번이 고배를 드는 등 시장이 이미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공정위의 경쟁 가능성에 대한 '느슨한' 견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판매자 확보가 사업 성패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오픈마켓 사업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공정위 결정에는 간과된 부분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스스로의 기존 입장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터넷 사업 특성상 시장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 사업자가 출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공정위는 지난 5월 NHN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인터넷 사업은 쏠림현상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ㆍ고착화 되기 쉽고,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유인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넉 달 만에 인터넷 사업에 대한 성격 규정을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당시 NHN이 매출액 기준 48.5%, 검색 쿼리 기준 69.1%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논거 중의 하나로 들었으나, 이 역시 90%에 육박하는 독점적 업체의 출현을 승인한 이 번 결정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결과적으로 해외업체의 국내 기업 인수를 위한 길을 열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IT산업의 해외업체에 대한 종속과 위축이 예상된다"며 "오픈마켓 시장 구도의 고착화라는 자명한 현상을 애써 외면한 공정위의 판단이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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