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가로막은 '유모차 부대' 주부 입건(종합)
경찰, 인터넷 카페 운영자 2명도 소환 방침주부 "막무가내식 수사" 반발..경찰 "정중했다" 반박(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촛불집회에서 유모차로 경찰의 물대포를 가로막아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유모차 부대' 카페 회원과 운영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유모차 부대' 회원인 주부 유모(37) 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카페 운영자 정모(33), 양모(34) 씨 등 주부 2명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6월26일 오전 2시께 세종로사거리와 새문안교회 부근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참가해 유모차를 이용, 경찰 살수차 2대의 앞을 가로막는 등 차량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촛불집회에서 유씨가 유모차로 살수차를 가로막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서 널리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벌어졌고 `유모차 부대'가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다.
유씨는 경찰에서 "유모차로 물대포를 가로막은 것은 과한 측면이 있었지만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집회에 참가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양씨는 `유모차 부대'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난 6월∼8월 사이 회원들의 불법 촛불집회 및 불법 가두시위 참가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카페 운영자 양씨는 이날 다음 토론사이트 `아고라'에 장문의 글을 올려 `유모차 부대'에 대한 경찰 조사와 조사 방식을 성토했다.
양씨는 "세 아이 엄마인 내가 촛불집회에 나선 것은 깨끗한 먹을거리와 바른교육, 안정된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할지 몰랐다"며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촛불을 든 엄마가 경찰차를 부수고, 쇠파이프를 휘둘렀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더욱 분노를 느끼는 것은 가정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는 경찰의 막무가내식 수사"라며 "어제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집을 찾아왔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지만 전화로 다짜고짜 `출두할지 안 할지만 말하라', `출두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양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주거지에 갔었고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지만 수사 진행 과정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정중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들이 적어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의 과격.폭력시위를 벌인 정황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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