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더라도 대학 학력을 위조했다면 사병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과 2004년 소위로 임관한 26살 이 모 씨와 27살 강 모 씨는 3년간 학사 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이 씨와 강 씨는 800여 만원을 주고 필리핀 모 대학에서 국내 가짜 학위증을 발급받은 가짜 대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이미 전역한 이 씨와 강 씨에게 장교임관 무효와 현역병 재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모두 마쳤다며 현역병 입영 무효 처분 소송을 냈고
춘천지방법원은 사건 청구를 기각, 재입대하는 게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장관은 하자가 있는 장교임관 명령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력 위조라는 불법 행위를 통한 장교 임관 자체가 무효이고 나아가 군 복무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현역병 입영 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시진국, 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장교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장교 명령이 취소된 이상 다시 현역으로 재복무하라는 처분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짜 학위증을 발급받아 학사장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알선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모두 27명.
이번 판결로 전국 각 지에서 유사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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