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적한 '판사출신' 변호사 영장기각 논란

2008. 8. 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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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가 지원장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의뢰인에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힘을 써 보겠다"며 6억원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비 3억원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자신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갑자기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고 잠적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이례적으로 4차례나 발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이 변호사가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인에 실패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검찰 측을 비판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변호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주면 검찰은 계속해서 명확한 사유도 없이 '집행불능'이라고 밝혀왔다"며 "이 변호사가 해외로 도피한 것도 아닌데 검찰이 관심있게 수사하던 사안이라면 신속하게 구인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구인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전관' 운운하는데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3∼4차례 구인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인장을 4차례나 발부한 경우는 없었으며 3차례 발부하는 경우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이 변호사가 잠적한 사실을 알고 추적을 위해 통신감청 영장까지 발부하고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검거반을 꾸려 이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을 추적했음에도 검거에 실패한 것을 두고 구인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었다.

배혜림기자 b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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