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시 지정권' 내년부터..'국토 막개발 촉진법' 추진하나

입력 2008. 8. 25. 19:21 수정 2008. 8. 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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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도시 지정권' 내년부터 지자체로

330만㎡ 이상만 정부 승인…"부작용 불보듯" 지적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새도시를 지정해 개발한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을 시·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을 바꾸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 등을 마련한 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개정안에서 마련한 택지 지정 권한은 △330만㎡(100만평) 미만은 지자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정 △330만㎡ 이상은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지자체가 지정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부가 지정해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국토부는 330만㎡ 이상 새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20만㎡ 미만의 경우만 지자체에 지정 권한이 있고, 20만㎡ 이상은 국토부에 있다. 특히 새도시로 불리는 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실시계획까지 승인한다.

새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개발지 지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면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의 마구잡이 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자치단체가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고자 300만평짜리 새도시를 세 곳으로 쪼개서 지정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수도권의 경우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지역마다 택지지구를 경쟁적으로 지정해 주다 보면 막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도지사가 매년 새도시 한 곳씩 건설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도시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애착을 보이고 있어, 새도시를 포함한 택지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기도는 현재 광교 새도시를 개발하고 있고, 일산·포천 등지에 새도시를 건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 바람이 거센 인천도 택지개발 지구가 지금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새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7~8년이 걸리고 시·도지사의 임기는 4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전임자가 선심성으로 새도시를 시작하면 후임자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 택지 개발사업 자체의 난맥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법 개정 과정에서 막개발 방지, 정부의 주택(택지) 공급 계획보다 과다한 개발은 막도록 하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선거 때 개발 공약 등을 앞세워 택지개발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새도시의 경우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국가가 최소한 막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는 연 50만가구, 수도권 3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택지 수급 계획을 짜고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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