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벌레 초콜릿' 이유 있었네

2008. 8. 1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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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오리온이 미국에서 수입한 허쉬 초콜릿 1만 3000여상자의 유통 기한을 속여 판매해오다 식품위생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오리온이 미국의 허쉬사로부터 수입한 초콜릿 가공품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 1만 3838상자(시가 6억 22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긴급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수입한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제품 2만 6880상자 가운데 판매되지 않은 제품 1만 3838상자의 유통기한을 모두 7차례에 걸쳐 10∼104일 늘려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시켜왔다. 오리온측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식품소분판매업체인 G사에 제품을 보내 조직적인 변조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7월 해당 초콜릿에 벌레가 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가 우연찮게 초콜릿 제품의 유통기한이 대량으로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이 3월 말까지 대부분 판매돼 회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은 오리온에 대해 식품 수입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법기관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오리온측은 "수입제품의 통관일자와 생산일자가 다르게 표기돼 유통기한 스티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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