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삭제요청에 '유튜브'서도 사라져

입력 2008. 7. 25. 08:41 수정 2008. 7.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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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어청수 청장 동생 투자호텔 성매매 의혹' 부산MBC 보도물

정작 방송사 상대로 언론 중재신청도 안해

'총수 지키기' 과잉대처…"표현 자유 침해"

경찰청 사이버센터가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이 투자한 회사의 성매매 영업 의혹을 다룬 <부산문화방송> 보도물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는 물론, 세계 최대 검색서비스 회사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포털 유튜브에도 삭제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경찰이 공영방송 보도에 대해 자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정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인터넷을 통한 유통을 막은 것이어서 탈법적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2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으로부터 지난 5월27일 명예훼손을 이유로 어청수 청장 동생 관련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 공문을 받아 그날 저녁 바로 두 건을 블라인드(임시삭제) 처리를 했다"며 "해당 동영상은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아이피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네이버, 다음 등 다른 포털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에도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삭제 요청한 동영상은 지난 4월23일 부산문화방송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 호텔 운영' 뉴스 꼭지로, 이 뉴스의 취재진은 지난 5월 한국기자협회에서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양근원 경찰청 사이버센터장은 "문제의 보도는 어청수 청장 개인이 아니라 경찰 전체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포털업체 등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작 부산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언론중재위 피해구제 신청이나 명예훼손 고발 등 어떤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

김갑배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 게시된 글이나 동영상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권리 침해 사실을 정확히 소명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 명예훼손의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포털들과 달리 이용자가 올린 글이나 동영상에 대한 '편집 금지'를 원칙으로 삼는 구글코리아 쪽은, 이 동영상의 명예훼손 여부가 의심스러워 미국 본사 법무팀에 문의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신을 받았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가 시작된 24일 오후까지 무려 59일 동안 임시삭제 조처를 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한국 경찰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마구잡이로 억제하고 우리나라를 사상을 사전 검열하는 국가로 전락시켰다"며 경찰과 구글코리아 쪽을 비판하고 있다.

구본권 박현정 기자 starry9@hani.co.kr

▶ 보도내용은? "어청수 동생 투자호텔서 성매매…숨기려 경찰조직 동원"▶ 경찰, 자의적 '명예훼손' 판단…외국 사업자도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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