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앰네스티 입국 동기부터 의심스러워"

2008. 7. 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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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2008년 7월 22일 (화)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김병화 경찰청 외사정보과 총경)한국정부는 평화로운 촛불시위대에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 경찰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게 국제 앰네스티가 2주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촛불집회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러자 어제 어청수 경찰청장은 조사 결과가 편파적이고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제 앰네스티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경찰청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 외사정보과의 김병화 총경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법적 대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김병화 경찰청 외사정보과 총경어제 경찰청장님께서 법적대응을 하시겠다고 천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적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국내외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국제기구를 국내법으로 고발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 김병화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제법적인 검토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검토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부분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병화앰네스티 조사 결과 말입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렇습니다. ◆ 김병화앰네스티에서 지난 18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앰네스티가 국내에 입국한 동기라든가 계기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의심스러웠고.

◇ 김현정 / 진행

무슨 말씀이시죠? ◆ 김병화나름대로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앰네스티가 촛불시위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해줄 걸로 기대했는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부분은 간과 내지는 무시를 하고, 어떤 불법 과격 폭력 시위를 주도한 시위 주최 측이나 시위 참가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부분 반영했을 뿐만 아니고, 그 인권 침해의 근거로 제시한 일부 사례들조차 그 사실 자체가 없거나 저희들 확인 결과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명색이 권위가 있다고 자임하는 국제 인권 단체가 이런 잘못된 내용과 편파적인 판단으로 해서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을 호도한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입국한 의도부터가 좀 편파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갈 걸 생각하고 의도했다는 말씀이세요? ◆ 김병화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들어가 보죠. 우선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들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국제앰네스티 쪽에서는 우리가 양쪽 말을 듣고 싶어도 경찰청에서 당사자들을 못 만나게 하더라, 전경 의경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병화아닙니다. 저희들은 앰네스티가 입국한 맨 처음 일정에 저희들이 앰네스티와 면담을 했습니다. 1차면담을 했고 그 이후에 또 2차면담까지 해서 경찰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또 부상당한 전의경이라든가 이것도 전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분들 말고요. 앰네스티에서 요구한, 이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못 만나게 하셨다면서요? ◆ 김병화아마 전반에 복무 전환을 요구한 전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복무규율 위반으로 해서 영창 처벌을 받아가지고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투경찰의 면회라든가 이것은 우리 일반 국민하고는 다르게, 전투경찰 순경 등 관리 규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규칙에는 전경 등 입창자는, 입창자라고 하면 유치장에 입감된 전경입니다. 입창자는 가족 면회 시에 한해서 영창이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면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 앰네스티라든가 어느 누구도 면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면회가 불허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앰네스티에서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 시위대 쪽에서는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 다 만나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경찰 쪽에서는 충분히 만나지도 못하게 여건도 안 만들어줘 놓고서 지금 와서 한쪽 말만 들었다고 하는 게 너무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병화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게, 앰네스티 측에서 만나자고 한 우리 경찰 쪽의 대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라고 추천한, 권고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복무 전환 신청한 이 전투 경찰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못 만났을 뿐인데, 이것을 못 만나게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경찰 쪽에서 못 만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말이 아니죠.

◇ 김현정 / 진행

현장조사에 있어서도 경찰에서는 두 번 밖에 안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데, 앰네스티 측에서는 여섯 번 충분히 했다, 라고 반격을 하더라고요? ◆ 김병화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앰네스티가 입국한 이후에, 그 이전의 시위 양상하고는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앰네스티가 입국한 이후에는 극렬한 어떤 폭력시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섯 번 나갔다고 하지만, 그 전에 6월 10일이라든가 이런 아주 과격한 폭력 형태는 볼 수 없었다고 보면, 두 번 나가나 여섯 번 나가나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앰네스티에서는 물대포와 소화기도 남용했다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습니까? ◆ 김병화물대포는 저희들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규정에 입각해서 사용했고.

◇ 김현정 / 진행

그 규정이라는 게 너무 과하다는 지적인데요? ◆ 김병화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사를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막고 있는 전경차를 끌어당기고 전복 시키려고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런 상황에서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병화네, 문제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소화기는 어떻습니까? ◆ 김병화소화기는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보고 확인한 결과, 어떤 인체에 유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접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사용한 거고요. 인체에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경찰청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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