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리 힘만으로 오토바이 끌면 음주운전 아니다"
【서울=뉴시스】
시동을 켜지 않고 두 다리 힘만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간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박모씨(39)가 "다리 힘으로 밀고 갔는데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시동을 걸고 엔진을 이용해 나아가야 한다"며 "시동을 걸지도 않고 두 다리의 힘만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이동했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가 탄 동네 선배의 오토바이는 조작방법이 쉽지 않고 시동을 걸기도 어렵다"며 "이 오토바이를 처음 탄 박씨가 시동을 걸고 조작을 통해 진행하기는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동네선배 손모씨와 술을 마신 뒤 재미삼아 선배 오토바이에 올라 타 두 발로 앞으로 나아갔다.
선배 손씨는 장난삼아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 나온 경찰이 박씨를 멈춰 세우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6%가 나와 면허 취소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0.1%는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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