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훈 재판장 "삼성 면죄부, 특검·검찰·국세청 탓"

2008. 7. 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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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8명에 대한 1심판결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는 17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면죄부를 준 것은 우리(법원)가 아니라 국세청, 검찰과 특검"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민 부장판사는 이날 무죄 판결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관련해 "국세청과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자기 것 싸게 주는 것은 탈세이지 배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에 대해서도 "법인주주들이 실권하게 한 방조 혐의는 있지만 배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 부장판사는 또 "항소심에서는 삼성SDS 주식가치에 대해 감정할 것이라 예상한다"며 "증거조사 당시 회계법인 3~4곳에 감정을 의뢰, 평균을 내 수치를 객관화하려고 했으나 삼성에 불리한 금액을 적어낼 회계법인이 과연 있겠는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직권탐지주의라는 비판이 있어 확실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먼저 나서기가 쉽지 않았아 실행하지 않았다"고 양형전제 논란이 있었던 당시의 난처했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SDS의 주당 순이익증가율을 최대 40%로 보아 44억 원, 최저 30%로 보아 30억 원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40%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길 때 봤던 증가율이고 30%는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이 1998년 금감원에 보고할 때의 성장 가능율이었다"며 "30%로 보고 적용해 공소시효에 관계 없이 법 적용 가능 기준인 50억 원이 넘었다면 명백하게 실형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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