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사장 검찰 최후통첩도 '불응' (종합)

2008. 7.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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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구속기소냐 강제구인이냐 '기로'(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배임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아온 정연주 KBS 사장이 검찰의 거듭된 출두 요청에 끝내 불응했다.

정 사장 변호인단은 17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정연주 사장 소환 5차 통보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적인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6일 정 사장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변호인단은 "합리적인 사내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외부 전문가의 세무 법률자문을 충실히 거쳐 시행된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해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구나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에 대한 외압 논란이 확산되고 특별감사와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사장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사장이 세무 소송을 조정으로 끝낸 것은 경영상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자명한데도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은 제쳐놓은 채 짧은 시간에 정 사장에 대한 소환 통보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검찰도 이에 따라 대응책 모색에 들어갔다.검찰은 정 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모아 그를 불구속 기소할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해 조사를 강행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는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이유로 당사자가 거부한다고 조사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벗어나는 만큼 강제 구인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가뜩이나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는데 굳이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대처할 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banana@yna.co.kr <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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