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반격 "국세청과의 세무소송 진실을 밝힙니다"

2008. 7. 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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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전관석 기자]

KBS의 반격이 시작됐다. 정연주 사장에 대한 검찰의 5차 소환 통보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KBS는 오늘 11일 오후 사내 통신망인 '코비스(KOBIS)에 '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관련 Q&A'를 올려 최근 다시 불거진 세무소송 관련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소환통보 이후 KBS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과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KBS는 이 자료에서 "KBS와 세무당국은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공사의 법인세 납부 등을 둘러싼 세무소송을 진행하다가 2005년도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세금분쟁을 해결한 바 있는데 조정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배임혐의로 사장이 고발되자 일부 언론에서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해 사실을 왜곡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검찰에서는 정치적 외압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초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에 대한 무리한 소환요구를 거듭하고 있어 사내외의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의 확산을 막고자 당시 세무소송의 내용과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문답으로 간추려 사원 여러분들게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참고자료인 '정연주 사장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한 KBS 입장' 4장을 제외하고 모두 18페이지로 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KBS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와 보수언론의 공격 등으로 인해 현안으로 떠오른 세무 소송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를 표를 곁들여 설명하며 검찰과 보수언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를 재구성해 인터뷰 형식으로 간추렸다(아래 원본 첨부).

문제의 발단의 수신료에 대한 세금

KBS는 11일 사내 통신망인 '코비스'에 '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관련 Q&A'라는 자료를 올려 국세청과의 세무소송 조정관련 상황을 자세히 밝혔다.

- 과연 KBS와 국세청 사이 세무소송의 진실이 무엇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발단은?

"KBS는 과거에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보아 수신료 수입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다. 그런데 수신료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내 의견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수신료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1994년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000.2.25)은 '수신료 수입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KBS가 자진해 신고, 납부한 것은 당연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 이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수신료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당시 KBS측 소송 대리인은 '이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사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1999년부터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감액경정청구소송) 행정소송은 모두 17건이 제기되어 진행됐다. KBS의 기본논리는 '(과세대상이 아닌) 수신료를 총수입에서 제외하게 되면 총비용이 항상 수입을 초과하게 되어 순손실이 발생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 당시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은 어떤 것이었나?

"국세청의 입장은 총수입에서 수신료를 제외하는 것은 인정하되 그렇다면 총비용에서도 수신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총수입에서 수신료를 제외하면 광고수입만이 남게 되므로 총비용에서도 광고 수입에 상응하는 비용만을 적용해야 하며 이때 광고수입에 상응하는 비용은 광고방송을 하는 2TV와 2라디오 비용으로만 한정해야 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2TV와 2라디오의 비용은 전체 비용 중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해 결국 순이익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KBS가 내야할 세금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 당시 여러 건의 행정 소송이 진행됐는데, 그 결과는 어땠나?

"2005년 서울고등법원에 조정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KBS는 국세청과 10여 년간 17건의 세무소송을 계속해 왔다. 소송 결과는 7승 9패(1건 미선고), 승소가액 2206억 원, 패소가액 1241억 원이었다.

그런데 당시 KBS가 2000여억 원을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원이 KBS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세금 추징의 근거로 삼았던 기준에서 비용의 범위를 2TV와 2라디오 비용으로만 한정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법원이 구체적인 세금산출방법까지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임으로써 국세청의 세금 추징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설정해 세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세금부과 기준이 부분적으로 잘못되었으나 이것을 법원이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되 국세청으로 하여금 합당한 기준을 다시 적용해 세금을 매길 것을 요구한 것이다."

- 그렇다면 당시 '승소가 확실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가?

"그렇다. 10여 년간 17건의 소송 발생이 증명하듯 양측 견해가 뚜렷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 해도 분쟁은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소송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당시 KBS측 소송 대리인이 KBS로부터 해임된 후 KBS를 상대로 제기한 수임료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S로서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하는 것도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관세관청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예상되어 관련 행정소송으로 법인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승소가 확실한데도 세무조정으로 이익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소송 악순환 우려해 조정권고안 받아들인 것"

- 그러나 당시 소송 상대방이었던 국세청의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KBS와 소송으로 끝까지 갈 경우 국세청에 불리하니 조정에 응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앤장의 법률자문 내용은 '과세기준의 입증 책임에 따라 KBS와 국세청의 승패소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판결 내용은 국세청이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과세처분하라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요지는 '결국 소송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세청으로서도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다."

- 그래도 일부에서는 추징당한 세금뿐만 아니라 당초에 납부했던 세금과 조정된 기준으로 산출한 세금의 차액만큼을 더 돌려받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과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수신료 수입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KBS가 자진해 신고, 납부한 것은 당연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도 있었다. 당시 조정을 통한 해결을 검토하게 된 상황은 국세청과의 반복되는 소송과 누적되는 추징의 악순환으로 인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고 나아가 프로그램 제작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결론없는 소송으로 공영방송 역량을 소진하기보다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 향후 과세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KBS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또 다시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정하게 된 것이다."

- 내부적으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가?

"회사는 2004년 2월 26일 '국세청의 법인세 추가고지 사안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전사적인 의견 수렴,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전담팀의 내부 검토,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치면서 세무소송의 효과적 처리방안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2004년 9월경 조정안을 마련했고 2004년말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세무소송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 강구'를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2005년도 공사 기본운영계획'에도 확정, 반영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 그렇다면 2005년에 본격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했다는 것인가?

"2005년 4월 이 조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안건조세정보'에 의뢰한 결과 '조정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다는 종전 KBS측 주장논리는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조정신청 의견서를 제출했고, 10월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양 당사자인 KBS와 국세청에 조정권고안을 보내왔다.

다시 이같은 조정권고안에 대해 이번에는 법무법인 '율촌'에 자문을 의뢰했고 이 법인은 '법원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조정에 임하여 분쟁을 종결짓는 행위를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바도 없으며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될 여지는 더욱 없다'고 밝혀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사는 2005년 11월 9일 이사회에 조정안을 보고하고 2005년 11월 14일에는 공사 감사실의 감사를 거쳤다. 감사실에서도 별도의 외부 로펌에 조정안 수락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고 세무조정에 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자문을 받아 이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회사는 2005년 11월 16일 경영회의에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의사결정을 했고 국세청도 서울고검의 소송지휘를 받아 2005년 12월경 서울고등법원에 조정권고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정연주 사장 행위, 형사상 소추 대상 될 수 없다

- 검찰은 '배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회사 입장은 무엇인가?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되는 일종의 재산 범죄다. 배임혐의로 검찰의 기소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취득'이라는 형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사의 세무소송은 10여 년간 법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고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공사와 국세청 양 기관이 수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 사안이다. 조정권고로 세금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조세소송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사장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사회 보고, 자체 감사, 경영회의 등 회사 내부의 모든 공식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서 법원의 조정에 응해 합리적 절차에 의해 세금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사장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이 건은 '배임'이라는 형사상 소추대상이 될 수 없다."

- 배임혐의가 없다면 검찰 소환에 응해 입장을 밝히면 될 일 아닌가?

"최근 회사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공사와 거래한 외주제작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장이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되는 일이 발생했고 현재 참고인 조사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공사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의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 볼때, 참고인 조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사장을 거듭 소환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본다. 그 소환의 의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의 조정 경위 등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사 관련 실무자들 이외에도 조정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사내외 법률 및 세무전문가와 조정안을 제시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조정안에 응한 국세청을 비롯한 세무당국 당사자들, 그리고 고정안을 승인한 서울고등검찰청장, 세무조정안에 대한 일상감사 당시 '세무조정에 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당시의 공사 감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경위에 대한 기초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바로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 독립성에도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수 있다."

KBS가 밝힌 '세무소송 조정관련' 일지

o 1994.11.5 법인세 등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제기

- 소송대리인 : A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 1·2심 선고결과 : 공사 패소 (상고)

o 1999.9.2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 행정소송 시작

- 소송대리인 : A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o 2000.2.25 법인세 등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3심 선고

- 선고결과 : 공사 패소 (확정)

o 2001.9.1 국세청, 구분경리 관련 법인세 159억원(1996년분) 추징

o 2003.3.3 국세청, 구분경리 관련 법인세 233억원(1997년분) 추징

o 2004.2.26 국세청의 법인세 추가 고지 사안 대응을 위한 T/F 구성

o 2004.2.27 T/F 1차 회의 개최

o 2004.3.16 국세청, 구분경리 관련 법인세 67억원(1998년분) 추징

o 2004.3.31 공사 세무소송 담당자 고발인 정년퇴직

o 2004.4.2 T/F 2차 회의 개최

o 2004.4.30 T/F 3차 회의 개최

o 2004.5.6 세무소송팀 확대 운영

- 사내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사내전문 인력 보강

o 2004.5.10. T/F 4차 회의 개최

o 2004.10 공사 조정(안) 입안 / 이에 대한 소송대리인인 A변호사에게

검토 의견 요구

o 2005.3.2 국세청, 구분경리 관련 법인세 333억원(1999년분) 추징

o 2005.3.25 A변호사, 조정 실익 없다는 취지의 의견 통보

o 2005.4.28 회계법인(안건조세정보)에 조정(안)의 타당성 검토 의뢰

o 2005.6.23. 법원조정 신청 내부결재

o 2005.7.11 사내변호사를 세무소송 공동대리인으로 선임

o 2005.7.22 노사 합의 체결

o 2005.7.18 서울고법 특별 5부, 특별 7부에 조정 기일지정 신청

o 2005.8.23 KBS에서 서울고법에 조정신청 의견서 제출

o 2005.8.26 법무법인 새얼 B변호사를 세무소송 공동대리인으로 추가 선임

o 2005.9.6 공사 퇴직자 고발인 및 소송대리인 A변호사의 제보로 공사

세무소송 조정에 대해 동아일보 의혹 제기

o 2005.9.7 동아일보, 공사 퇴직자 고발인과 인터뷰 내용 등 보도

0 2005.9.7 공사, 세무 소송 조정에 대한 반박 의견 보도

o 2005.9.13 공사, 소송대리인 A변호사 해임

o 2005.10.13 서울고등법원 법인세 조정 권고

o 2005.10.2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정에 대한 '법무법인 율촌'의 의견서 회신

o 2005.11.3 서울고등법원 부가가치세 조정 권고

o 2005.11.9 이사회에 세무소송 조정경과 보고

o 2005.11.11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에 대한 KBS 감사실의 일상감사 승인

o 2005.11.16 세무소송 조정권고 수용여부 경영회의 의결

o 2005.11.16 KBS, 서울고등법원에 조정권고 수락 통보

o 2005.11.18 공사 퇴직자 고발인, 공사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 공사 세무소송과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공사 반박 기사 관련

o 2005.12.27 국세청, 서울고등법원에 부가가치세 조정권고 수락 통보

o 2005.12.30 국세청, 서울고등법원에 법인세 조정권고 수락 통보

o 2006.1.4 KBS, 세무소송 관련 소 취하

- 1995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외

o 2006.2 2005사업연도 결산 576억원 흑자

o 2006.3.24. 국세청, 법인세 구분경리 기준에 대한 회신

o 2006.4.3 국세청,1999년 법인세 추징금 333억원에 대한 심사청구 환급결정

o 2006.7.18 A변호사 수임료 청구 소송 제기

o 2007.5.9. A변호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현재 대법원 계류 중)

o 2007.10.9 A변호사 수임료 청구소송 1심판결 (현재 고등법원 계류중)

- 선고결과: 청구금액 15억 7천만원중 2천만원 지급 판결

o 2008.4.10 고발인 명예훼손 소송 대법원 선고

- 선고결과 : 공사승소 (파기환송, 현재 고법 계류 중)

o 2008.5.14 공사 사장 배임혐의로 고발

o 2008.6.16 검찰, 공사 세무소송 담당자 참고인 자격으로 최초 소환

o 2008.6.17 검찰, 공사 사장 출석 요청 (1차 소환)

o 2008.6.20 검찰, 공사 사장 출석 요청 (2차 소환)

o 2008.6.26 검찰, 공사 사장 출석 요청 (3차 소환)

o 2008.7.3 검찰, 공사 사장 출석 요청 (4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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