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 산다] 비자면제, 또 하나의 졸속 협상

[이 프로그램은 쿠키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08. 7.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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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간에 쇠고기 수입 협상이 체결된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또 하나의 협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바로 미국 비자 면제 협정이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말부터 미국을 비자 없이 갈수 있게된다고 내세웠다.

그럼 이제 한국인이 마음대로 미국을 드나들수 있게된 걸까. 실상은 비자 면제가 아니라 더욱 까다로운 여행 허가제가 도입된 것이다.

미국은 비자 면제의 조건으로 전자 여행 허가제 가입과 여행자 정보 공유, 전자여권 사용을 요구했다. 이런 조건은 다른 나라에선 모두 개인정보 유출 논란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제도들이다.

전자 여행허가제는 여행자가 미국 여행 최소 3일전, 미 정부에 온라인 입국 등록을 하는 제도다. 일대일 비자 인터뷰가 온라인 심사로 대체된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대부분 여행 허가를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 제도가 미국측이 보안심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은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위협이 될 사람들을 사전에 거르는 장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 활동가 조백기씨는 "안보 논리로 개인정보를 국가 간 거래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사 이은우씨는 "미국인들은 한국에 무비자로 오는데 한국인들은 미국에 가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이 불평등한 제도임을 꼬집었다. 미국변호사 빈스 디지저스씨는 "현재 비자 제도와 거의 똑같은 심사를 하면서 왜 비자 '면제'라고 이름 붙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NGO 활동가들은 6월 서울에서 열린 OECD장관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과도한 출입국 통제와 개인 정보 수집 행태를 비판했다. 김승욱 활동가는 "앞으로 미국이 한국인의 사법기록까지 조회해볼 수 있게 돼, 프라이버시 문제가 심각하다"며 "새로운 비자제도가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해 현재보다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 조건 중 하나인 전자여권은 다음달 25일부터 전면 발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미 기자 /촬영 편집=한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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