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 주최 종교인들도 사법처리 검토"(종합)

2008. 7. 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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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구호·행진 등 채증자료 있다"(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와 관련해 시국 미사·기도회·법회 등을 주최한 종교인들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집회 주최측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종교행사 명목으로 열린 촛불집회의 경우도 당시 나온 구호, 발언 내용, 거리행진 등 전체적 상황을 종합해 위법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증이 이미 돼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촛불문화제 명목으로 열린 다른 촛불시위와 원칙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5일 촛불집회를 예로 들며 "종교행사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종교행사라도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거나 그 위에서 연좌하는 것은 집시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입장 표명은 지난주 서울광장에서 시국미사, 시국기도회, 시국법회 등을 개최하고 서울 도심 일대에서 행진을 벌인 천주교 신부·수녀, 개신교 목사, 불교 승려 등 종교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청 관계자는 "종교인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이었지 실제로 현재 사법처리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종교행사가 시위 중 폭력행위를 방지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또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지도부 6명에 대해 "출입구에 경찰을 배치해 이들이 나오면 곧바로 붙잡겠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조계사측의 요청이 없는 한 경내에 직접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조계사 주위에 전ㆍ의경 2개 중대와 체포전담팀을 배치해 이들이 경내를 벗어날 경우 곧바로 검거할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이에 대해 어 청장은 "종교시설이 치외법권 지대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조계종이 협조해준다면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무리하게 경찰력을 투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라며 무리한 검거작전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어 청장은 향후 촛불집회 대응과 관련, "종교행사가 아니고 통제가능한 규모일 때는 원천봉쇄하겠다"면서도 "그때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도 "원칙적으로 서울광장은 경찰력을 배치하고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원천봉쇄할 것이고 너무 사람이 많아 원천봉쇄가 불가능하더라도 채증을 통해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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