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관련 체벌 교사, 학교장 경고조치

2008. 7. 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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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홍래기자][교육청 확대해석 경계 "촛불집회 참여해 체벌한 것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던 고교 교사가 이에 항의하는 학생을 체벌해 학교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장이 해당 교사에게 체벌 사항이 아닌 것으로 체벌한 것, 공개된 장소에서 체벌을 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학생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라며 "학생이 촛불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체벌한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K상고의 A교사는 한 경제신문 기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중 무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관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한 학생이 A교사의 말이 이해가 안된다며 반발했으며 두 사람은 수업시간 중에 언쟁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A교사는 이 학생을 비하하는 말을 하며 교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막대기로 허벅지를 두 차례 때렸다.

이 관계자는 "A교사는 해직교사 출신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수업도 열심히 하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학교장이 경고를 내렸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한 청소년전문 인터넷매체가 서울 K상고의 한 학생이 촛불문화제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교사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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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래기자 chohl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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