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수사' 공안사건으로 확대되나

입력 2008. 7. 3. 18:35 수정 2008. 7. 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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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차대운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주최단체 수사가 자칫 공안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엿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진보연대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라는 문장이 적힌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줄여쓸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여서 경찰이 황씨에 대해 `촛불 사태'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 촛불집회에 관한 범죄 혐의만 적용해 황씨를 구속수감했으나 향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계속 불씨가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실제로 경찰은 황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범죄 사실과는 별도로 이 문건 내용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영장 발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영장 신청 과정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촛불집회 주최단체)는 NL(민족해방)계열 단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옛 학생운동 세력 가운데 하나인 NL 계열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호하는 이른바 `종북주의' 노선을 걷는 경우가 많아 경찰과 검찰이 `촛불집회 주최측=친북세력'이라는 등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진보연대 사무실, 황씨 등 주최측 간부 8명의 가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 더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공안수사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 등에 대해 아직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며 공안수사 확대 가능성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 가운데 일부 자료의 내용을 적었을 뿐"이라며 "현재는 불법집회에 관련된 사실관계만 조사 중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황씨의 영장에 적시된 문건 외에는 아직까지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만한 추가 자료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촛불집회 주최측에 대한 수사가 전면적인 공안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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