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사고 예인선장 징역 3년 선고(종합)

입력 2008. 6. 23. 15:31 수정 2008. 6.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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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장.항해사는 무죄 삼성중공업벌금 3천만원.유조선사는 무죄(서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12월7일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23일 이 사고와 관련,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해상크레인선장 김모(3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예인선단과 충돌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선장 C(36)씨와 함께 기소된 항해사 C(31)씨 및 허베이스피리트선박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와 김씨는 대형 해상크레인을 예인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사상 최악의 사고를 냈으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온국민에게 큰 아픔을 줬다"면서 "그럼에도 사고 원인을 예측할 수 없었던 기상악화 탓이라거나 유조선 탓이라며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조선 선원들과 유조선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사고 유조선이 단일선체 유조선으로 충돌사고 발생시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구조이며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지점에 정박하고 있어 통상적인 상황보다 훨씬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일선체유조선이 충돌위험을 가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통항이 빈번한 지점이라고 해서 강화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조선 항해사 C씨가 경계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경계의무를 제대로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을 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충돌위험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유조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몇가지 되지 않았으며, 유조선에 닻을 버리거나 끌면서 움직여야 했다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상크레인 부선 선장 김모(39)씨에 대해서도 "부선은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는 동력없는 배로 항해를 총괄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 지휘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예인줄이 끊어져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닻을 내려 비상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충돌사고의 당사자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사중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피해주민들과 삼성중공업, 유조선사간에 예상되는 민사소송과 피해배상 과정에서 삼성측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7일 오전 7시6분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천800t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항에서 거제도로 향하던중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면서 원유 1만2천547㎘를 해상에 유출,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피해를 낸 혐의로 지난 1월21일 기소됐다.

yej@yna.co.kr <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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